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0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

이유

1. 기초사실 갑 2, 4, 5, 7 내지 10호증, 갑 13, 14호증, 을 1,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자 2014차2776)이 이루어졌고, 위 지급명령이 원고 등에게 2014. 5. 1. 송달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18,940,716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는 534,000,000원, 선정자 B는 14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나. 강제집행과 합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 16.자 2015타채305, 같은 지원 2015. 1. 20.자 2015타채423)을 받았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14. 8. 26.부터 채무에 대하여 합의를 하다가 2015. 5. 6. 채무액을 2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5. 6.까지 13,000,000원을, 2015. 5. 13.(압류 해제일)까지 10,000,000원을, 2015. 6. 15.까지 1,000,000원을, 2015. 7. 15.까지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되, 만일 이행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합의의 이행과정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13,000,000원을, 2015. 5. 18. 10,000,000원을, 2015. 10. 5.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감액된 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