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559449

청구이의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이 2013. 7. 12.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2.경 C과 혼인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2005년경 아들 2명이 모두 정신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11. 6.경 ‘D’라는 상호로 무속업을 영위하는 E를 찾아가 각종 기도나 치성을 부탁하게 되었고, E를 통해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의 F지부장인 피고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3. 2.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798호, 이하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8.경 E에게 강원 홍천군 G 전 1,190㎡와 H 답 1,54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무렵 E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7. ‘6월 27일 B E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2호증의 1,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2012. 9. 15. ‘9월 15일 B E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2호증의 2,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E는 이혼소송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2012. 10.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게 원고를 채무자, E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E가 2012. 10. 11. 원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위와 같이 E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3. 7.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게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