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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6고합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32』-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AK 신용 협동조합 망 미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L 밑에서 일하면서 상가 분양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E은 AM 상가에서 AL과 함께 웨딩 홀 및 뷔페를 운영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 밑에서 일한 자, 피고인 G은 AN 협동조합에서 대출 업무를 총괄한 자이며,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AM 상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가. 피고인 B의 사기 대출 (AO 상가) AL, AP, AQ은 미분양 건물인 AO 상가를 허위 분양자 명의 등으로 매수하되, 위 건물에 대해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AL, AP은 허위 분양자 모집 및 계약금 마련 등을, AQ은 은행 대출 알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L은 피고인에게 허위 분양 자를 모집해 오고 계약금을 마련해 오면 허위 분양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 부산진구 당 감 1동에 있는 당 감 1동 새마을 금고에서, AO 상가 104호, 111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104호는 1억 9,610만 원, 111호는 3억 3,115만 원에 각 할인 분양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5억 3,000만 원, 8억 9,500만 원에 각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