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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노70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무 300여 그루가 손상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