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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4 2019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숙소 옆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