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4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운전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모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