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1』 피고인은 2017. 7. 3. 12: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여)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난 다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해물 갈비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9,000원 상당의 해물 갈비찜, 공기 밥, 음료수 2 병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979』
1. 피고인은 2017. 6. 17. 13:35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3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6: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및 음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무전 취식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