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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범죄 경력 조회에는 처분 일이 2017. 7. 21. 로 되어 있으나 약식명령에는 2017. 6. 27. 로 발령 일자가 되어 있음.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18: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 대학교 학생회관 구내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대학교 인문대학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