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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6 2020나1665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K는 2018. 8. 9. 경 강원 인제군 G 외 3 필지 지상의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신축사업 진행( 자금조달, 준공, 분양 등) 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합의서 중 특약사항을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F이 모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 J, 피고의 의무사항 피고에 대하여 F이 선임한 자 (L )를 대표 자로 등 재하고 M는 말소한다.

사원 (M) 의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F 또는 F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위 사항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집행한다.

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1. F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성공을 위하여 제 3자가 진행한다.

◆ 특약사항

1. F은 2018. 9. 7.까지 춘천지방법원 I의 경매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 혹은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양수하고 F의 수익금액을 40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2. F은 2018. 9. 7.까지 춘천지방법원 I의 경매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F은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사전에 교부하기로 한다.

교부시기는 2018. 8. 13.까지로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F 소유의 약 100 세대에 대해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춘천지방법원 I), 피고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또 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F은 2018. 9. 7.까지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