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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노5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제8행의 “총 15회에 걸쳐서”를 “총 16회에 걸쳐서”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사실’란 제1항 제7행의 “총 15회에 걸쳐서”를 “총 16회에 걸쳐서”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각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황숙자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