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5 2020가합1010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9.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