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4.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경북 청도군 B 답 400㎡ 등 14필지, 2016년 C 답 263㎡ 등 9필지(이하, 위 2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각각 처분하였는데, 2014,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합계 639,053,910원(2014 사업연도 415,652,310원, 2016 사업연도 223,401,600원)을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958,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