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서 업무를 하지 않았고, 또한 조합 정관 제 18조 제 4 항 단서와 제 16조 제 6 항에 비추어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감 사가 조합장 직무대 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가 조합장 직무대 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 A 가 조합장 직무대 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제 6호의 범행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벌 금 각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가 조합장 직무대 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D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열람 복사를 요청한 2015. 9. 11. 경부터 구 도시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에 따른 이행기간인 15일 동안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합 정관 제 16조 제 7 항은 ‘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상 근)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D은 2015. 6. 1. 경 사임하였는데, 조합장 사임은 ‘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합 정관 제 16조 제 7 항에 따라 상근이사 중 연장 자인 피고인 A 가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