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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4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휴게실 앞에 주차한 E의 F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 I호텔 앞길에 주차한 E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9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종이 빨대로 그 연기를 1시간 가량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K 모텔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9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종이 빨대로 그 연기를 1시간 가량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8:00경 당진시 L에 있는 M 운영의 사무실 부근에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M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7. 19:00경 아산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대마 약 0.588그램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