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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법인 채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E은 위 (주)D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이 정상적으로 F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할부 금융 명목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그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구입대금명세서, 부채확인서,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승용차 구입 당시 피고인이나 ㈜D는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E에게 이러한 차량 구입 목적 등을 속여 E이 자신의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한 점,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