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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해자 F(여, 16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60세 정도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2.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0: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앞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당시 15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9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 203동 314호에서 고모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1세)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여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