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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단1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21:43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3층 입원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섀시사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G와 그곳에 있던 간호원 H 등에게 “개새끼들아 눈깔을 파버릴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병실에서 자고 있던 다른 환자들을 깨우며 이를 말리는 환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