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8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09:1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