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갑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을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을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을 등은 갑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을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갑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을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을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갑 등은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갑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갑 등의 집 위층, 즉 을 등의 집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을이 ‘을 등의 집 내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제3조 제1항 제21호 )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점, 갑 등은 수시로 을 등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갑 등의 집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리고, 당시 갑 등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dB을 초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을 등은 갑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갑 등이 구하는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을 등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2조 , 제750조 , 제75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 제3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3조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민사집행법 제261조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균)
피고 1 외 1인
2023. 3. 30.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5.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피고들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이 제2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들에게 1일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 1, 원고 2는 부부이고 원고 3, 원고 4는 이들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주소 및 아파트명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동호수 1 생략)(이하 ‘원고들 집’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원고들 집 바로 위층인 같은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이하 ‘피고들 집’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직후인 2020. 6.경부터 원고들과 피고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어 왔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로 제정·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 |||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 |||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 |||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비고 | |||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 6. 30. 이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시행 2023. 1. 2.) | |||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비고 | |||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 6. 30. 이전에「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 12. 31.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 1. 1.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부터 5호증, 제10부터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미성년의 자녀들이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이 있더라도 민법 제75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① 원고들은 2020. 6.경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원고들 집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 집 위층, 즉 피고들 집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갑 제4호증) 중 ‘종결내용’ | |
2020. 9. 19. | 신고자[원고 2, 남,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1 생략) 거주] |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의 집 작은방에 신고자와 같이 들어가 소음을 청취한바, 윗층 쪽에서 음악소리가 나고 있었으며, 다시, 윗층인 (동호수 2 생략)에 방문하여 출입문 밖에서 소음을 청취한바, 내부에 음악소리가 나는 것을 청취하였으며, 출입문 벨과 노크를 수회 누르고 두드린바, 안에서 인기척과 반응이 없어, 신고자에게 고소절차 등 안내하고 마감함. | |
2020. 12. 24. | 윗집에서 고의로 벽을 치고 발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으로 현장출동 하여 확인한바 쿵쿵 소리가 들려 층간소음이웃센터 1661-2642 안내 후 고소절차 알려주고 윗집에 올라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새벽에도 계속 소리가 나면 직접 대면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종결. |
2021. 9. 3. | 신고자는 (동호수 1 생략) 거주자이고, |
위층 (동호수 2 생략)에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내는 상황으로 (동호수 2 생략)에 방문하여 대상자를 만나보고자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상자는 만나지 못했고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 설명 및 상담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위에 접수하여 조치토록 안내 후 종결. |
아파트 민원 신청 내역(갑 제5호증) 중 ‘처리결과 내용’ | |
2021. 9. 3. | (동호수 1 생략) 방문, 쿵쿵쿵~소리가 윗집에서 크게 들림 확인하고 |
(동호수 2 생략) 경비대원과 동행·방문하였으나(초인종 계속 누름), 소리는 잠잠해졌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심. | |
2021. 12. 10. | (동호수 2 생략) 입주민(남자)과 통화하여, 아래층 민원 내용 전달함. |
통화내용: (동호수 1 생략)에서 망치로 치는 듯한 소리와 벽·천장을 두들기는 소리가 날 때만 대응소음을 낸 적은 있으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심. |
② 원고 2는 2022. 12. 3. 01:51경 ‘00:00 전부터 피고 2가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 보복성 소음을 계속 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경찰들이 원고들 집 내에서 원고 2의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도 ‘쿵~쿵~쿵~쿵’ 2~3초 간격으로 5분 이상 위층에서 바닥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 2는 2022. 12. 14. ‘2022. 12. 3. 피고들 집 내에서 불상의 도구로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제3조 제1항 제21호 )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③ 원고들은 수시로 피고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원고들 집 천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상당수의 영상에 담긴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소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물체로 일부러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 같은 ‘쿵쿵’ 소리로 들리고, 당시 원고들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dB을 초과하기도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순간 최고소음도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원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 등은 허위 자료이거나 피고들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고들은 측정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음을 측정하였을 뿐 환경부에서 제정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제3의 전문 기관이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소음의 발생 주체 뿐만 아니라 소음도의 크기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가 측정한 소음 측정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 주1) 과 원고들은 본인들이 직접 측정기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들이 발생시킨 소음은 단순한 생활소음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항의에 따라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보복소음을 내며 피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9호증에 담긴 영상 및 앞서 살펴본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갈등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이 낸 고의적인 소음에 항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단지 피고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보복소음을 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위자료 액수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통을 받아 온 기간, 소음의 크기와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인 원고들의 상태, 피고들의 방지 조치 여부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를 원고 1인당 25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와 함께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인한도 내의 소음 발생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 여부 역시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피고들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 측은 2022. 5. 12. 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6.경 사업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