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06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8. 4. 27. 부산지방법원 2018카담10118호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1,303,2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5. 8.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라214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8. 7. 18. 그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2018. 7. 20. 위 항고심 결정을 각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