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4-4호 SK광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호동공원 쪽에서 광진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9,38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00: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치킨호프’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