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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나14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는 2013. 8. 19.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 2. 22.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10.경 C의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하였고, 2014년 달력의 5월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삽입하였으며,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도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된 사진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다.

다. C는 2014. 2. 22.경 E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병원에 입원할 당시 C의 인지능력은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 저하를 보이는 상태였고, 주로 지남력주의 집중 및 계산기억력에서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상태였다. 라.

C는 2014. 12. 19.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병원 홍보에 쓸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 사진을 병원의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에 이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진 촬영 이전에 C로부터 병원 홍보에 사용할 사진 촬영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C에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