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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308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20. 1. 17.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카담30020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의 항고로 진행된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78호)에서는 2020. 4. 6.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