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형님, 제가 양파 5,000 망을 매입해서 AA 농협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형님이 1,000 망 정도만 구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파 5,000 망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양파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파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를 교부하거나 양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1. 경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양파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29. 경 같은 계좌로 양파 보관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Z 작성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