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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정신지체자로서 평소에도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 B의 합동강간의 점(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한 사람이 2명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B는 바로 옆에서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콘돔까지 착용하는 등 간음행위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이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가 즉시 성기를 삽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간음행위에 의한 합동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합동강간의 점(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 등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