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1 2013가단36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