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1서5093 (2012.02.21)
상속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밭작물 재배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단12177 양도소득세감면경정거부처분취소
박XX
강서세무서장
2012. 9. 14.
2012.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감변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3. 상속을 원인으로 부천시 원미구 XX동 000 전 527㎡ 및 같은 동 000-1 전 621㎡(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7. 8. 공공용지로 경기도에 수용되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인 0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0. 9. 25.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하여 2011. 8. 1.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4.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2011. 9. 2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 망 박AA이 1992. 1.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5. 2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금류 등을 키웠으며(자경기간 10년 4개월), 원고도 이를 상속받은 후 양도할 무렵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금류를 키워 왔으므로(자경기간 8년 2개월) 이 사건 토지는 18년 6개월 동안 자경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1항 내지 제13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받은 날인 2002. 5. 23.부터 3년이 지난 2010. 7. 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인 망부 박AA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자신의 경작 기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4, 27, 28호증, 을 제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8 내지 11, 13 내지 22,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임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망부 박AA이 경작한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 박AA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합계 8년이 상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2006. 8.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 있고, 망 박AA 앞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 없다.
② 농지원부 작성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의 밭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망 박AA의 농약, 종묘 등 구매실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는 것이 없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평균 약 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위 회사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사이에 수입금액이 매년 약 000원에서 000원까지 사이로 적지 않은 규모로 보이며, 망 박AA도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망 박AA의 사망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며 위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1987. 4. 22.이다.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만을 적용하였는바, 원고와 망 박AA의 직접 경작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 경작과 관련하여 제3자와 거래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서류인 반출증, 인수증, 매출전표(갑 제14호증의 1 내지 19)는 가금류 등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것일 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의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증인 임B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주로 경작한 자는 원고라기보다는 원고의 처, 원고의 동생 박CC, 그의 처인 것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그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