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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3고정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며, 피해자 B(여, 20세)과는 남자친구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부근 노상에서 자신을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턱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러움"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