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1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200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