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직접 만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11:5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E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피해액을 보상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0,000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위쳇)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역지점에서 위 F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