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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7 2017고합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2015. 2. 경부터 연인 관계를 지속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1:00 ~02 :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으며 자해 행위를 하고, 같은 달

3. 18:30 경 평택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헤어지자.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 23:3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G ’에 등산용 칼( 칼날 길이 약 9.1센티미터) 을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우리 진짜 헤어지는 거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 줘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옹하자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점 사장이 현장에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