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11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