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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4079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2.부터 1년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1. 7. 14: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림성심병원 삼거리에서 피고 운전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사고 접수하여,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737,36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지불보증하에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는 그로 인한 치료비 737,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실수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그때의 속도는 8.5km/h 이하인 점, ②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의 앞 범퍼는 마찰에 의해 페인트가 균열되거나 벗겨진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경우 녹과 우측 후미등 커버가 일부 파손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외형상 손상이 거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