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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30 2017나5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해지통지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출하제재 조치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출하제재 조항’이라 한다

)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 규정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다른 레미콘운송차주와 달리 원고에게만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 제2, 3항(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 조항’이라 한다

)에 의한 계약만기에 의한 자동해지를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설령 위 계약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