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9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1: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 관련 용역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나는 전과 29범이다, 어디 늙은 네년 때문에 한 건 더 올려보자"라고 말한 후 상의를 벗어 던지고, "꼬마들을 다 불러올 테니 여기서 중개업 해 처먹나 보자, 네년이 모범공인중개사냐, 도지사한테 연락해서 모범공인중개사 떼게 하겠다. 도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벌여 망신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