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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1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북구 C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신청한 주민등록등본보다 많은 장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많이 뽑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