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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6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910호 ‘F ’에서, 생체정보 분석기, 청진기 등을 비치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위 연구소를 찾아온 환자들을 위 생체정보 분석기를 이용하여 진단한 후 한약 등을 처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약 등의 복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28. 경 위 E 910호 ‘F ’에서, 가족들이 노환으로 인한 관절 통증과 어지럼증, 비염 등의 증상이 있다며 이를 치료 받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G를 상대로 머리카락을 위 생체정보 분석기에 넣어 나온 결과를 토대로 " 어머니는 몸 전체가 약하고 특히 눈 쪽이 약하니 천지 환을 보름치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아이는 편도가 약하니 한약을 2개월 동안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진단 및 처방을 한 후, 산수유, 구기자, 인삼, 천문동, 음양곽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20만 원 상당의 천지 환과 봉 삼이라는 한약재로 만든 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028,877,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