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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65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07. 12. 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실행될 수 있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이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뇌물공여 D은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함안경찰서 관내 파출소 근무를 시작으로 마산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근무를 두루 거쳐 2005. 7. 29경부터 2008. 3. 31.경까지 E지구대에서 근무하고, 그 후 F지구대, G지구대 근무 등을 거쳐 2012. 8. 29. H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이고, I는 1990. 5. 12.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7. 3. 3. 경장으로, 2004. 4. 6. 경사로 각 승진한 후 2008. 10. 15.경부터 2009. 6. 14.경까지 J에 소속되어 사행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이고, K는 2002. 10. 4. 순경으로 임용되어 의령경찰서 관내 지구대 근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