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정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우미 E으로 하여금 손님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D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2004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