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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2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2016. 1. 16. 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혼 내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상다리( 길이 43cm , 지름 4.5cm )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 16. 19:15 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휴대한 위 나무 상다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