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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9 2020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