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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8가단123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C 대 176.7㎡ 지상 시멘트벽돌조 업무시설 1층 66.24㎡에 인접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미 이불가게로 사용해 온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은 매월 3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임대차기간은 2015. 8. 31.부터 2017. 11. 3.까지로 정해 임대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임대차는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2018. 5. 10. 하수가 역류하였고, 같은 해

5. 13.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5. 16.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여 이불 가게 영업을 계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1 ~ 6-4, 7, 을 1, 2, 7-1 ~ 7-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바닥 및 천장과 사방 벽 전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에게 몇 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위 건물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2018.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민법 제627조 등에 근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할 수 없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2018.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12. 3.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5항에 의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