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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가단12878 (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18. 10. 5.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C은 파주시 E에서 ‘F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는 2015. 12. 22.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C이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2.경 D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D는 파주시 G,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I으로부터 I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및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D와 사이에 2016. 3. 4.자로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2016. 3. 4.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4. 5.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와 사이에 2016. 3. 5.자로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2016. 4. 15.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D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4,03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I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와 무관한 다른 부동산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