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1 2020고정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화면 캡 처사진 판결 상 세정 보화면 캡처사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