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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판시 제1, 2, 5의 죄”를 "판시 제1,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투자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바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0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판시 제1, 2, 5, 6의 죄)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판시 제3의 죄)에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