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함[국승]
조심2011부1584 (2011.09.30)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함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음
2012구합3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토건
김해세무서장
2012. 8. 23.
2012. 9.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8 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전심절차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58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2011. 9. 30. 있은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이 사건 결정을 발송등기번호 0000 로 발송한 사실. 위 등기번호 우편물은 2011. 10. 5.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QQ에 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2011. 11. 5.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갑 10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2011. 10. 5.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갑근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 지의 본안전 항변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전체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