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2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0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0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