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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을 전차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과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을 공범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도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불법게임 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 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 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