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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911

사기등

주문

[ 피고 사건 부분]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관한 피고 사건( 제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DF에 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심판 제외 대상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의 배상명령신청 사건 중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 제 8 원심판결 중 피고인 DG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DG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기간의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심판 대상 정리 (1) 피고 사건 제 1~8 원심판결 전부( 다만 제 8 원심판결 중 피고인 DG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제외됨) (2) 배상명령신청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을 명령한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고, 상소심은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서 받은 선고형 CF AM DD DE DF DG A B 제 1 원심판결 1년 10월, 몰수 1년 6월, 몰수 1년 6월, 몰수 1년 4월, 몰수 1년, 몰수 1년 2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4월 제 3 원심판결 1년 장기 10월 단기 8월 제 4 원심판결 1년 10월 10월 장기 8월 단기 6월 제 5 원심판결 2월 제 6 원심판결 1년 2월 1년 2월 1년 2월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제 7 원심판결 1년 6월 2년 1년 1년 1년 ( 일부 무죄) 1년 1년 4월 장기 8월 단기 6월 제 8 원심판결 1년 2월 1년 10월 10월 10월 10월( 확정) 8월 장기 8월 단기 6월 선고 형 합계 6년 8월 6년 10월 3년 4월 3년 4월 2년 10월 3년 (10 월은 확정) 5년 장기 합 4년 단기 합 3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제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D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