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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0 2014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주시 H에 있는 I복지관의 컴퓨터 강의,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위 복지관을 다니면서 신체ㆍ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J(여, 3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 복지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일자미상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위 복지관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K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미상 15:00경 위 복지관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M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 우성면 평목리에 있는 공주보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미상 15:20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 N에 있는 O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 3층 방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표현 및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고 다리를 심하게 절어 추행으로부터 도망하기 어려운 등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일자미상 11:00경 위 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여, 29세)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